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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촌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학교폭력 예방
- 학생 및 교직원의 범죄예방
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 : 교육행정실
- 책임관 : 서촌초등학교장
- 운영담당자(모니터링) :
-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 : 학생인권담당, 학생안전담당 교사
- 시설관리 화재예방 등의 목적 : 시설당직원 (연락처) 070-7014-4098
시설관리주무관(연락처) 070-7014-4088
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촬영범위 | 성능 |
|---|
| CCTV배치도 참조 | 17대 | 교사동 및 서촌도담관(체육관) 건축물 외부 | 적외선 (200만화소) |
위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「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(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)
- 부착장소 : 학교 출입구, 교문담장 등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.
- 1)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-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- 보관 : 당직실 녹화기
- 관리 : 영상정보의 접근권을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
- 삭제 : 보관기간 만료시 자동삭제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서촌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(1층 당직실)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열람․재생장소 : 당직실
- 출입통제 :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․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. 관련 경찰관 등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자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절차 및 방법 : 화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고,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신청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